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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체계 구축

 충북대학교병원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응급의료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북지역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 응급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병원은 명절기간 동안 응급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군의관 2명을 새롭게 파견 받았다. 이에 명절기간 동안 응급실 휴진 및 단축 진료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병원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만 가능한 점을 들어 경증환자는 지역의 1·2차 병원을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수술장 운영에 있어서 현재 18개 수술장 중 12개가 운영되고 있어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응급 및 중증환자 수술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직 병원의 평균 재원환자 수용률이 50% 미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각 진료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50% 이상까지 회복된 상황으로 병원의 여러 의료지표 또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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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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