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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체계 구축

 충북대학교병원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응급의료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북지역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 응급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병원은 명절기간 동안 응급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군의관 2명을 새롭게 파견 받았다. 이에 명절기간 동안 응급실 휴진 및 단축 진료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병원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만 가능한 점을 들어 경증환자는 지역의 1·2차 병원을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수술장 운영에 있어서 현재 18개 수술장 중 12개가 운영되고 있어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응급 및 중증환자 수술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직 병원의 평균 재원환자 수용률이 50% 미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각 진료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50% 이상까지 회복된 상황으로 병원의 여러 의료지표 또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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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