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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체험터 운영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일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맥경화도(말초혈액순환)간이검사」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건협서울강남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캠페인은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전개하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질병 예방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건협서울강남지부는 동맥경화도(말초혈액순환)간이 검사*를 통해 혈관노화정도를 파악하여 동맥경화 진행도를 살펴봄으로써 신체활동, 사회활동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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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