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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체험터 운영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일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맥경화도(말초혈액순환)간이검사」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건협서울강남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캠페인은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전개하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질병 예방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건협서울강남지부는 동맥경화도(말초혈액순환)간이 검사*를 통해 혈관노화정도를 파악하여 동맥경화 진행도를 살펴봄으로써 신체활동, 사회활동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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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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