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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UAE 의약품청과 규제협력…의료제품 신속 허가 및 중동시장 진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4일 개최되는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 간 양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및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공동행사 개최를 포함한 협력활동 등이다. 이는 올초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식약처-UAE EDE 고위급 양자 회의(’24.5.8.)에서 합의의사록을 서명한 이후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 것이며, 이란, 사우디에 이어 세 번째 중동 국가와 의료제품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 후 진행한 양자 고위급 회의에서 식약처는 국내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령·제도 및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의료제품의 UAE 내 신속 허가를 위한 참조국 목록 등재 추진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식약처와 UAE EDE는 양 기관 간 협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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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막하 종양’,위내시경 환자 100명 중 3~4명꼴로 조직검사로도 진단 어렵다지만... 건강검진 활성화와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인구가 늘면서 위 점막하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부분 종합검진 결과지에 ‘종양’이란 단어를 보면 걱정부터 앞서지만 종양 종류가 많고 발병 부위나 크기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양성, 악성 여부를 파악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에게 위 점막하 종양(위 상피하 종양)의 종류와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들어본다. 위 점막하 종양, 섣불리 암으로 판단해선 안 돼 벽외 압박을 종양으로 오인할 수도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는 “위내시경을 받은 환자의 평균 약 3~4% 정도가 점막하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종양’이라는 단어에 집중한 나머지 당혹해하고 불안해하는 환자와 자주 보게 된다”며 “점막하층이나 근육층에서 형성되는 위 점막하 종양은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지만 위장관 안으로 돌출된 혹 또는 덩어리 형태로 관찰되며 식도, 위, 십이지장, 결장 등 모든 위장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점막하 종양은 종양의 양·악성 여부를 떠나 종양의 모양만으로 확인된 진단이기 때문에 미리 암으로 자체 판단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