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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인튜이티브와 MOU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지난 4일 로봇수술 시스템 개발 및 협력을 위해 인튜이티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로봇수술 활용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선제적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손호성 의무기획처장김학준 의학연구처장과 게리 굿하트(Gary Guthart) 인튜이티브 CEO, 최용범 한국지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최신 로봇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술기 및 치료법 공동연구 다빈치 로봇 교육 프로그램 지원 로봇수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로봇 심포지엄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기술개발과 성과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고려대의료원은 2007년 첫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래 최신 로봇수술법을 다수 고안하는 등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수술 분야에서 최초를 선도해 왔다라며 글로벌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인튜이티브와 진행할 체계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게리 굿하트 인튜이티브 CEO는 로봇수술 시스템 도입 후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되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의료원의 수준 높은 의료진과 협업하고 효율적인 로봇수술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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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