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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품질관리 우수 의료기 제조소 정기심사...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 정기심사 현장조사 주기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시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➁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판정기준 국제조화, ➂선임품질심사원 자격요건 등 품질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➀기존에 의료기기 제조소는 품질관리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3년마다 일괄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우수 제조소의 경우 현장조사 이후 차기 정기심사의 경우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현장조사 주기를 6년으로 운영하고, 제출자료도 6종으로 간소화한다. 

 ➁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심사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품질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발생 빈도가 적은 경미한 보완사항의 경우 일정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우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➂선임 품질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국내 심사경력에서 국외심사 경력까지 확대 인정하도록 개선해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품질심사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식약처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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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일상화… 손 저림 반복되면 ‘손목터널증후군’ 의심해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손에 기기를 쥐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이동 중이나 식사 중에도 사용하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손 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부위의 좁은 통로인 수근관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신경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의 감각과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압박이 지속되면 저림과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상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목터널증후군은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며 “초기에는 가벼운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수근관 내부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년 여성, 비만, 당뇨병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임신 중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