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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기’ 공기질 개선 효과 확인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자사의 친환경 어썸(AWESOME) 프로젝트에서 전개하는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기 동성 에이제로(A-Zero) 제품의 공기질 개선 효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의회는 학교 급식시설 종사자들의 폐암 사망사건이 산업재해로 판정됨에 따라 급식시설의 환기 시설의 보완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리실 내 공기질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또한 조리흄에 특화된 공기 살균기가 개선 효과를 보이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3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동성제약의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기 에이제로(A-ZERO)를 통해 진행된 공기질 현장 측정은 실내공기질 공인시험 기관인 ㈜블루스쿼드에서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18일, 24일에 걸쳐 진행했으며 경희대 환경공학과 대기입자 처리 연구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완료한 3개교(서울 중앙중, 서울 서일문화예술고, 안성 안법고)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급식실 또는 조리실에 해당 기기를 설치해 가동 유무 별 공기질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조리실 공간 내에 부유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TVOCs)이 평균 75%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기를 가동한 날과 가동하지 않은 날을 상호 비교한 결과, 오염 물질의 농도가 분명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스상오염물질은 해당 기기의 필터에서 고효율로 흡착될 수 있음을 확인해 기기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해당 시험을 통해 측정된 휘발성 유기화학물(TVOCs)은 기준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 발견되어 급식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급격히 증가해 조리실 근무자와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조리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희대 조영민 교수는 “에이제로는 적절한 후드와 덕트 시공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말해 현재 진행 중인 급식실 환기 개선 공사와 적절한 성능의 실내 순환형 오염물질 제어 장치가 함께 제공되었을 때 비로소 조리실의 조리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성제약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기 A-ZERO(에이제로)는 국내 유일 ‘조리실 전용 공기 정화 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제품으로 휘발성 유기화학물(TVOCs), 4대 오염물질, 부유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미세먼지, 냄새저감 등 다양한 성능 평가를 획득했다.

동성제약은 해당 사업의 확장을 위한 전국 지역단위 본부 모집 3개월 만에 총 17개의 지역본부 계약을 체결해 학교 조리실 및 급식실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기는 군우수조달제품 제품으로 선정되어 육군과 해군에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기 A-ZERO가 성능 및 효과를 본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국의 학교, 군대,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 공급하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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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