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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출범

지식재산권 관련 회원사간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제약바이오산업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제도 등에 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1일 제약회관 A룸에서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전문위원회는 회원사 간 정책·제도 변화와 법원 판결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정책 채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허 관련 약사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약업계 내 특허 관련 소송 및 판결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의견 공유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기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위원회 첫 회의 안건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한에 대한 의견’과 ‘의약품 특허 목록집 운영제도의 실무적 요구사항’ 등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사전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세미나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위원회는 첫 세미나를 통해 제약업계 주요 판결 및 사례연구,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전략 등을 주제로 회원사들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린주 위원장은 “그동안 제약업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요구 사항이 이어져왔으나, 단일화된 창구의 부재로 효과적인 의견 조율이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위원회 설립이 구심점 역할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특허장벽 현실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전문위원회가 한 축의 역할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위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업계가 요구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특허환경에 대응하고자 정기적인 특허 교육을 시행해 제약특허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김린주 위원장(종근당), 박성철 부위원장(제뉴원사이언스), 이광섭 간사(종근당)를 비롯해 곽규포(영진약품), 김병선(GC녹십자), 김지영(대웅제약), 김훈정(제일약품), 유태권(경동제약), 윤지선(동화약품), 이경준(보령), 조상민(한국유나이티드), 장은영(유한양행), 장희만(삼진제약), 전효정(JW중외제약), 정기훈(동구바이오제약), 한지연(한미약품), 황정은(알보젠코리아) 위원(가나다순)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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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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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