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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출범

지식재산권 관련 회원사간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제약바이오산업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제도 등에 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1일 제약회관 A룸에서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전문위원회는 회원사 간 정책·제도 변화와 법원 판결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정책 채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허 관련 약사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약업계 내 특허 관련 소송 및 판결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의견 공유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기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위원회 첫 회의 안건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한에 대한 의견’과 ‘의약품 특허 목록집 운영제도의 실무적 요구사항’ 등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사전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세미나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위원회는 첫 세미나를 통해 제약업계 주요 판결 및 사례연구,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전략 등을 주제로 회원사들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린주 위원장은 “그동안 제약업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요구 사항이 이어져왔으나, 단일화된 창구의 부재로 효과적인 의견 조율이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위원회 설립이 구심점 역할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특허장벽 현실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전문위원회가 한 축의 역할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위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업계가 요구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특허환경에 대응하고자 정기적인 특허 교육을 시행해 제약특허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김린주 위원장(종근당), 박성철 부위원장(제뉴원사이언스), 이광섭 간사(종근당)를 비롯해 곽규포(영진약품), 김병선(GC녹십자), 김지영(대웅제약), 김훈정(제일약품), 유태권(경동제약), 윤지선(동화약품), 이경준(보령), 조상민(한국유나이티드), 장은영(유한양행), 장희만(삼진제약), 전효정(JW중외제약), 정기훈(동구바이오제약), 한지연(한미약품), 황정은(알보젠코리아) 위원(가나다순)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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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지주사 ‘독재경영’ 유감…임시주총 진중히 논의할 것” 한미약품은 30일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 “임시주총 소집은 일정 자격을 갖춘 누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권리”라며 “주주들께서 합당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 관련 논의를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도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번 제안이 한미사이언스 법인이 한 것인지, 특정 대주주(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독단적 결정인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또한 “공개적으로 임시주총을 요구하는 자료에서 당사의 대표이사를 ‘꼭두각시’ 등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모욕하는 등 비상식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 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배포된 한미사이언스 공식 보도자료에 담긴 신동국 이사와 박재현 대표이사 간 R&D 비용 관련 대화는 완전히 허구로 각색된 내용이며, ‘난데없이 명령을 수행하듯’ ‘특정 대주주의 하수인’ 등과 같은 매우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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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2년 추가교육 받고 의사하겠다는 한의사들.. ‘황당’ "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30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하여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정책 제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학의 의학적 역할 스스로 부정하고 한계도 자인" 한 것에 불과 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16일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의대교육은 단계적으로 앞선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에 더해 수련의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며 "현재 커리큘럼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하여, 의대생들은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휴학에도,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단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의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