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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변형 완전 결장간막 절제술 안정성 확인

민병소, 양승윤 교수팀,기존 수술법 대비 합병증 낮고 근치성 우수

 우리나라 연구팀이 개발한 결장암 수술법의 안정성을 밝힌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 민병소, 양승윤 교수 연구팀은 결장암 수술법 변형 완전 결장간막 절제술의 중증 합병증 발생률이 2.7% 불과해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11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12.5)’에 게재됐다.

 대장암은 암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구분한다. 결장암은 전체 대장 150㎝의 90%(135㎝)를 차지하는 결장에 생긴 암이고 직장암은 항문 근처에 생긴 암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결장암 수술법은 2000년대 초반 독일 외과 의사 호헨버거가 정립한 수술법 ‘전 결장간막 절제술(Complete Mesocolic Excision, CME)’이다. 호헨버거 수술법은 장기를 과도하게 많이 제거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2015년 ‘변형 완전 결장간막 절제술(modified Complete Mesocolic Excision, mCME)’을 개발했다. 암 발생 조직은 물론 주변 근막‧연부조직, 혈관, 림프절 등을 모두 제거하는 CME에 비해 연구팀 수술법은 림프절 절제 부위 등을 환자에 맞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거해 환자 부담을 줄였다는 장점이 있다.

 이전에 미국외과학회 학술지(Annals of Surgery)에 5년 생존율(84%)과 5년 무병생존율(82.8%)을 게재하며 술기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mCME의 안정성 등 수술 성적을 추가로 밝혔다. 재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합병증 발생률은 2.7%에 불과했다. 환자 87%는 림프절 절제술 범위가 상장간막정맥 이상으로 시행했을 정도로 넓은 수술 범위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수술 후 제거 조직을 살폈을때 암이 분포하는 조직을 감싸는 근막조직까지 완벽하게 절제 완료한 환자 비율은 75.9%로 우수했다.

 mCME은 우측 결장암 적용에 우수했다. 우측 결장암은 좌측보다 예민한 혈관은 물론 변이가 많아 수술이 까다롭다. CME와 비교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적고 림프절 근치성이 우수했다.

 연구팀은 서울대, 가톨릭대, 고려대, 경북대 연구팀과 손잡고 대규모 다기관 전향적 연구를 이어가며 수술법의 성적 확인을 이어간다. 이번 연구 대상 규모는 250명에 달한다.

 민병소 교수는 “미국대장항문학회(ASCRS)에서 새 결장암 수술법에 대한 성적을 발표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며 “변형 완전 결장간막 절제술의 성적 발표를 이어가며 표준 결장암 수술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대장항문학회에서 민병소 교수는 mCME을 시연했고 양승윤 교수는 우측 대장암을 대상으로 한 mCME의 방법, 효과 등을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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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