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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차세대 펩타이드’ 시장 선도

고도화된 발효기술 및 분리 기술로 저분자 펩타이드 개발 및 런칭

화장품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펩타이드 제조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클린 앤 더마 화장품 원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펩타이드는 화장품 산업에서 다른 Active 성분들과 비교하여 더 효과적이며 피부 자극이 적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매우 중요한 Active 성분으로 강조되면서 제품에서도 강력한 효능을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노화 방지, 피부 탄력 개선, 장벽 강화, 진정 등 핵심 성분을 중심으로 개발된 화장품이 뷰티 시장의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K-뷰티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에서 틱톡을 통해 펩타이드 화장품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챌린지와 튜토리얼을 선보이며,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식물 소재를 비롯하여 단백질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는 미세조류인 골드렐라를 물과 압력, 식물유래 효소를 적용해 평균 분자량 1,700Da 이하로 527Da의 저분자 비건 펩타이드를 3,000ppm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과 특허기술을 유럽 럭셔리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발판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으로의 진출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발효를 통해 신규 효능 저분자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방식은 다양한 DB와 경험이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기술이다. 국내 특허 기술을 응용한 다른 천연유래 펩타이드 제품은 우수한 기술과 효능을 인정받아 국내 대기업에 런칭됐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브랜드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어 차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새로운 독자적인 발효 및 분리 정제 기술을 통해 500Da 이하의 고순도 천연 펩타이드를 개발, 피부 흡수를 극대화하여 더욱 효능이 좋은 주름, 미백, 장벽 등의 비고시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신규서열의 펩타이드는 서열 길이가 짧아 흡수가 용이하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며 각 서열에 따라 피부 주름개선, 피부장벽 강화, 미백 효과 등 좀 더 특화된 효능을 보유하고 있다.

대봉엘에스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에서 차별화된 기술과 효능을 원하는 시장과 니즈에 따라 펩타이드와 마이크로바이옴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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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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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