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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 국내 허가 획득

모더나코리아는 자사의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는 신규 변이 JN.1에 대응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더나는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하여 10월 중 시작되는 정부의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맞춰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모더나코리아 김상표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변이를 거듭하며 여전히 고위험군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최신 코로나19 백신은 고위험군을 중증 질환과 입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맞춰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에 따라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입원·입소자 고위험군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64세 이하도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이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대한내과학회는 중증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은 만성질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올 시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JN.1 계열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JN.1 백신 사용을 결정하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행 균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KP.3는 JN.1 계열의 하위 변이로 이번 신규 도입 백신은 이전 백신(XBB.1.5) 대비 약 5배 정도 면역 형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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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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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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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