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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경연대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9월 11일 서울현대교육재단(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13회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요리대회에는 총 164팀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예선심사(서류평가)를 통과한 10팀이 본선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팀별로 만든 출품요리의 맛·외관, 조리과정 위생관리, 영양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식약처장상*을 수여했다.최우수 1팀(200만원), 우수 2팀(100만원), 장려 3팀(50만원), 특별상 4팀(20만원).

 올해 최우수작은 설탕 대신 콩가루와 쑥 등을 사용해 당을 줄이고 풍미를 살린 디저트 ‘내 마음이 콩쑥콩쑥(다쿠아즈)’을 만든 ‘저당했어요...심쿵’ 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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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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