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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전문성‧객관성 강화...위원 250명과 전문가 풀 167명으로 확대 개편

식약처,기존 약심 위원 264명을...약심 위원 250명 + 전문가 풀 167명으로 구성

식품식품의약품안전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중앙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원 임기(’22.8.8 ~’24.8.7) 만료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확대 개편(264명 → 417명)하여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11일 중앙약심 위원을 위촉(임기 2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약심 위원 250명과 별도로 167명의 전문가 풀(Pool)을 두고 안건에 따라 전공과 분야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충실하고 면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풀 등을 활용하여 필요시 최종심의 전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중앙약심 위원이 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정책‧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워크숍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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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