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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2024년 상반기 성과 교류회 개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단장 조금준 산부인과 교수)은 9월10일(화) ‘2024 상반기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성범 연구부원장, 개방형실험실 운영위원회 박일호 교수, 개방형실험실 신태호 선임팀장, 박상용 팀장,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강원오 재무기획실장, 세무법인 다승 최준수 대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우창완 대리,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우선민 PM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교류회 프로그램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전략(양성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前보건복지부 차관) 스타트업 개인정보 보호법(이정수 변호사, 前서울중앙지검장) △스타트업기업의 ESG 중요성(고려대학교의료원 김석만 사회공헌사업팀장)과 같은 특강이 진행 됐으며 이어 조금준 단장의 개방형실험실 상반기 성과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한 SYM헬스케어㈜, ㈜시안솔루션, ㈜웨이센, ㈜제이에스뷰티의 우수 지원기업의 성과와 임상의사와 협력해 성과를 이룬 헬스클라우드㈜와 ㈜제르나바이오텍의 우수 사례가 발표됐다.


2024년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과 29개 지원기업은 상반기 성과 목표를 압도적으로 초과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지원기업 수 29개사 △실험실 장비 활용 및 시험분석 지원 718건 △임상의 활용 자문 186건 △병원 내 전문인프라 활용 자문 22건 △연구과제 운영 24개 등 대부분의 성과 지표에서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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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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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