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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언트, 뇌종양 치료 공동연구

선두 연구기관인 하버드대, 콜로라도 주립의대 요청으로 CDK7 저해 항암제 Q901 개시…”연구자들 관심 커”

큐리언트(115180)가 미국 하버드대 다나파버암센터, 콜로라도 주립의대 연구진들과 CDK7 저해 항암제 Q901의 뇌종양 등에서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뇌종양에서의 CDK7 저해제의 역할은 의학계에서 뜨겁게 논의되며,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된 마땅한 신약 후보물질이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서 Q901의 안전성 데이터를 포함한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발표된 후, 많은 연구자 및 의사들의 공동 연구개발 요청이 이어졌으며, 큐리언트는 뇌종양 분야에서 뛰어난 선행연구 결과를 확보하고 있는 하버드대 다나파버암센터, 콜로라도 주립의대와 각각 1차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맺게 되었다. Q901은 이미 안전성 및 다른 암종에서의 효능이 검증되고 있어,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바로 뇌종양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약 후보물질 이라는 점이 많은 관심을 끄는 원동력이다.

이에 앞서 큐리언트는 Q901로 미국 머크(MSD)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통한 진행성 고형암에서의 임상개발계약 및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의 항체약물접합체(ADC) 병용요법을 통한 소세포폐암에서의 임상개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큐리언트 남기연 대표이사는 “Q901은 지난 4월 ADC 병용에서의 높은 시너지 기전을 발표한 뒤 많은 글로벌 제약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 치료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사 및 연구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Q901의 임상 1상시험이 곧 마무리되고 임상2상권장용량이 결정되면 이러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조용준 대표는 “지난 달 영국의 CDK7 저해제 개발사가 약 1조원에 인수되었고, Q901의 공동 연구개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임상적으로 안전성과 효력 모두 입증된 Q901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큐리언트에 대한 신뢰를 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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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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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