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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염진통보조제인 살리실산메틸 함유 스프레이파스,-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 말아야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 올바른 사용법 알고 써야...부작용 등 피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진드기기피제> 
 성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기 위한 목적(기피효과)으로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진드기기피제는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스프레이파스>
 장시간 운전 등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는 에어로솔 형태의 소염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하여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소비자는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하고,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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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개인정보 입력 없는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5일(월)부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내가 먹는 약 한눈에’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정보(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 생활밀착형 모바일 앱(카카오톡)과 연동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톡 채널 하단에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신설 ▲서비스 이용자의 카카오톡 본인인증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개인투약이력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개선으로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1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국민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사라지면서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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