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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 한동근·김기진·김지향·김동욱 교수,첨단재생의료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 차원태) 한동근·김기진·김지향·김동욱 교수가 첨단재생의료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한동근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의오의약품 심의위원과 조직공학융복합치료 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첨단재생의료 정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김기진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자문 및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인증을 위한 심사 및 현장 점검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수상했다.

김지향 분당차병원 난임센터장은 난소기능부전 줄기세포치료제의 성공적인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통한 난치성 난임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동욱 구미차병원 교수는 첨단재생의료와 관련된 유전자 치료 활성화 및 관련 기술의 안전성 검토를 통한 최신 유전자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한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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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