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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UDCA 1일 최대함량 60mg' 가넥트액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동아제약, 'UDCA 1일 최대함량 60mg' 가넥트액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넥트액은 ‘간에 액트하다(작용하다)’의 줄임말로,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출시했다.

제품은 표준 제조기준 1일 최대함량인 UDCA(우루소데옥시콜산) 60mg와 베타인염산염 20mg을 첨가했다.

또한, 비타민B1, B2 성분을 생체 이용률이 높은 활성비타민 벤포티아민과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으로 구성해 제품력을 강화했다.

동아제약 가넥트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한 병 당 100ml 용량으로 성인 1일 1회 1병 복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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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