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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대한아이지듀M에 ‘이지듀MD 리젠크림’ 기부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오는 14일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아토피협회(협회장 장재훈)에 3천만 원 상당의 ‘이지듀MD 리젠크림’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전달식은 지난 5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아토피협회에서 진행되었다.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은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시지바이오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기부된 이지듀MD 리젠크림은 대한아토피협회와 연계된 복지 기관 및 취약계층 아토피 환우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지듀MD 리젠크림은 건조한 피부 및 1도 화상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로, 2등급 의료기기(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로 분류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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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