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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한국전파진흥협회, 의료기기 EMC 특화 교육 실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 의료기기 전자파 적합성 특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은 의료기기 또는 주변기기에서 발생된 전자파 잡음으로부터 전자의료기기와 제품 상호간 전자파의 영향을 평가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케이메디허브는 2015년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전자파 적합성 특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기기 전자파 발생원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전자의료기기 제품개발 과정에서 전자파 발생정도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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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