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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바이오글로벌, 대전웰니스병원과 MOU

줄기세포 치료제 등 공동연구·사업화 협력

유스바이오글로벌이 첨단재생의료분야 전문병원인 대전 웰니스와 손잡고 국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유스바이오글로벌(대표 유승호)은 최근 대전웰니스병원(대표·병원장 김철준)과 줄기세포치료제 및 의료기기 등의 공동연구, (비)임상시험용 시료 생산 및 사업화와 이를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성웰니스병원과 함께 충청권에서 중형병원 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전웰니스병원은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보건 중심 병원으로 자리해 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병원의 첨단재생의료분야 연구 및 의료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때맞춰 유스바이오글로벌 역시 충북 지역 진출과 이에 기반한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두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화 니즈가 부합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앞서 유스바이오글로벌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에 본사를 두고, 재생의료분야 연구개발을 보다 가속화하는 한편, 일본 쇼난에 위치한 헬스 이노베이션 파크 한국 입주기업으로 선정돼 현지 임상실증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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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