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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자동 유방초음파..."초기 유방암 전이 진단에 유용"

영상의학과 김선미 교수팀 ,- 자동 및 수동 유방초음파 간 진단 성능 일치율 95.9%, 초기 유방암 전이 진단 유용한 검사로서 활용 가능성 제기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선미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 진단 검사인 자동 유방초음파가 유방암의 겨드랑이(액와부) 림프절 전이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신규 여성 암 환자 중 약 21.5%가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93.8%에 달할 만큼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 검진은 유방촬영술(유방 X선 촬영)을 표준검사로 실시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유방초음파를 함께 시행한다.  

 

최근에는 ‘자동 유방초음파’ 검사가 널리 활용되는데, 유방의 구조에 맞게 고안된 검사 장비로 전체 유방을 촬영해 표준화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자동 유방초음파는 수동 유방초음파와 달리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검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수동 유방초음파를 대체할만한 검사로 자리 잡고 있다.  

 

초기 유방암은 암이 유방 또는 겨드랑이 림프절에서만 발견되고 다른 신체 부위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는 유방암의 중요한 진행 지표 중 하나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동 유방초음파는 장비 특성상 겨드랑이 부위 일부만 포함한다는 한계가 있어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확인을 위해서는 수동 유방초음파를 추가로 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김선미 교수 연구팀은 자동 유방초음파를 통해서도 유방암의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를 진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초기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77명의 겨드랑이에 대한 자동 및 수동 유방초음파 결과와 조직검사 결과를 비교해,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와 암세포가 전이된 겨드랑이 림프절이 3개 이상인 심한 전이를 예측하는 진단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를 예측하는 자동 유방초음파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43.6%, 95.1%로, 수동 유방초음파(41.6%, 95.1%)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진단할 확률, 특이도는 질병이 없을 때 ‘질병이 없다’고 진단할 확률을 뜻한다. 

 

암세포가 전이된 겨드랑이 림프절 3개 이상으로 전이가 심한 경우에도 자동 유방초음파에서 민감도는 70%, 특이도는 89.6%로, 수동 유방초음파와 유사한 결과(66.7%, 88.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 및 수동 유방초음파 두 검사 간 진단 성능의 일치율은 95.9%로 높게 나타나, 자동 유방초음파도 수동 유방초음파와 유사한 수준으로 겨드랑이 부위의 일부를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선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자동 유방초음파가 초기 유방암 전이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이지만 자동 유방초음파에서 겨드랑이 부위에 전이 의심 소견이 보인다면 조직검사를 고려하고, 수동 유방초음파를 통해 전체 겨드랑이 부위를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대한영상의학회 공식 국제학술지 ‘Korean Journal of Radiology’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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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