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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 평가 전국 1위 달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광역치매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지역 치매관리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올해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운영 실적과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및 조사 연구 등 지역치매관리 조정기관 역할 수행 인간존중 돌봄 휴머니튜드 확산 치매환자의 웰다잉 문화 조성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등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정성우 인천광역치매센터장(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은 “202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 1위라는 결과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광역치매센터 직원들과 인천광역시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인천광역치매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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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