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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식 체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27일 오전 10시 협회 회관에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약품 지원 ▲국내외 재난발생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 추진 ▲기부문화 정착과 자원봉사활동, 생명보호활동 등 상호협력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 경영 실천 등을 추진한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협력해 일반의약품을 취약계층에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저개발국가 지원에도 동참해준 바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근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적십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산업계 전반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회측에서 노연홍 회장, 송준호 사회공헌위원장(동국제약 대표), 엄승인 전무, 홍정기 상무, 장우순 상무가, 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 한원곤 의료원장, 임영옥 모금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905년 설립된 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실천 공공기관으로, 국내 7개 적십자병원을 운영하며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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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