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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식 체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27일 오전 10시 협회 회관에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약품 지원 ▲국내외 재난발생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 추진 ▲기부문화 정착과 자원봉사활동, 생명보호활동 등 상호협력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 경영 실천 등을 추진한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협력해 일반의약품을 취약계층에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저개발국가 지원에도 동참해준 바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근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적십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산업계 전반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회측에서 노연홍 회장, 송준호 사회공헌위원장(동국제약 대표), 엄승인 전무, 홍정기 상무, 장우순 상무가, 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 한원곤 의료원장, 임영옥 모금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905년 설립된 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실천 공공기관으로, 국내 7개 적십자병원을 운영하며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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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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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