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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 광주메디뷰티산업전 참가

전남대학교병원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센터장 김성진 피부과 교수)가 9월 6~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메디뷰티산업전’에 참가했다.  

 

4년째 광주메디뷰티산업전에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는 지역내외 우수뷰티기업 23개사의 제품을 전시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전남대병원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는 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형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유효성 검증 및 신뢰성 강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센터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총 4개의 테마존을 구성했으며,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와 함께 ‘사용성 및 유효성 평가’를 중심으로 ▲제품 사용 후 사용성 설문 참여 ▲제품 사용 전/후 기기 측정에 따른 변화 ▲안면 피부 진단 및 맞춤형 제품 증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G-뷰티체험존’을 테마로 ▲두피 진단 및 스타일링(아리뷔에) ▲1:1 맞춤형 피부 진단 및 케이향 체험((주)에이에이앤티) ▲바디테라피((주)매콩뷰티아카데미) 등의 서비스 연계 체험을 제공 해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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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