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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베트남과 범용 항바이러스제 바스켓임상 실시 합의

현대바이오는 베트남 국립열대병병원(National Hospital of Tropical Diseases, NHTD)과 자사가 개발한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로 모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증인 뎅기열, 지카, 치쿤구니야는 물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증 등 계열과 종을 달리하는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상으로 동시 바스켓임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베트남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임상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바스켓임상은 '하나의 약물로 하나의 감염증의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종전의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제로 동시에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세계 최초의 임상이다.

지난 2023년 6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 미생물학회 연차 총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의학계에 "하나의 약물로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 것만이 현재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는 물론 미래에 닥쳐올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다"며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안한 현대바이오는 그 후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현대바이오는 세포실험 결과 코로나19, 에이즈, 뎅기열, 에볼라 등 16개 계열의 33개종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물질로 확인되었으나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고 혈중 유효약물농도 유지시간이 짧은 한계를 갖고 있는 니클로사마이드에 주목, 약물전달체 특허기술로 니클로사마이드의 위 두 가지 난제를 세계 최초로 극복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로 재창출했다.

현대바이오는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을 통해 '세포실험을 통해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이러스에 대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프티가 동물 및 사람의 그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왔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에 대한 제프티의 임상시험을 실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 임상시험 결과는 '세포실험을 통해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람의 그 바이러스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프티는 현재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임상3상' 절차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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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