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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베트남과 범용 항바이러스제 바스켓임상 실시 합의

현대바이오는 베트남 국립열대병병원(National Hospital of Tropical Diseases, NHTD)과 자사가 개발한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로 모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증인 뎅기열, 지카, 치쿤구니야는 물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증 등 계열과 종을 달리하는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상으로 동시 바스켓임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베트남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임상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바스켓임상은 '하나의 약물로 하나의 감염증의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종전의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제로 동시에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세계 최초의 임상이다.

지난 2023년 6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 미생물학회 연차 총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의학계에 "하나의 약물로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 것만이 현재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는 물론 미래에 닥쳐올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다"며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안한 현대바이오는 그 후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현대바이오는 세포실험 결과 코로나19, 에이즈, 뎅기열, 에볼라 등 16개 계열의 33개종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물질로 확인되었으나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고 혈중 유효약물농도 유지시간이 짧은 한계를 갖고 있는 니클로사마이드에 주목, 약물전달체 특허기술로 니클로사마이드의 위 두 가지 난제를 세계 최초로 극복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로 재창출했다.

현대바이오는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을 통해 '세포실험을 통해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이러스에 대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프티가 동물 및 사람의 그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왔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에 대한 제프티의 임상시험을 실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 임상시험 결과는 '세포실험을 통해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람의 그 바이러스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프티는 현재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임상3상' 절차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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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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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