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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센, 세계 톱 10 병원 ‘셰바메디컬센터’와 의료영상 공동연구 추진

웨이센이 세계 톱 10 병원 셰바메디컬센터(Sheba Medical Center)와 의료영상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48년 문을 연 셰바메디컬센터는 이스라엘 소재 1619 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이다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병원 3년 연속 10위 안에 든 권위있는 의료기관이자 전 세계에서 빠르게 혁신 기술을 만들어가는 의료기관으로 유명하다이미 해당 의료기관 내 모든 데이터는 100% 디지털화 되어 있으며연간 200,000건의 응급방문을 포함 1,000,000건 이상의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인 만큼 엄청난 의료 영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웨이센과 셰바메디컬센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의료영상을 공동연구하고 나아가 웨이센이 보유한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소화기 암 진단 및 예후예측을 발견하는 의료 AI 서비스 개발하는 것을 양사 공동연구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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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