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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받았지만...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 정상 영업 가능

62개 품목 약가인하,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 잠정 집행정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최근 10년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영제약은 과거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유영제약의 62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잠정 집행정지 한다고 고시하였다.

유영제약은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 교체 이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품질과 정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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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3분기 매출액 409억원∙영업이익 90억원 기록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3분기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 409억원, 영업이익 90억원, 당기순이익 2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3%, 231%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엘라비에 리투오의 활발한 학술 마케팅 효과와 화장품 사업의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국내 에스테틱 기업 간 경쟁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의 성장이 둔화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영업마케팅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며 증가했다. 휴메딕스는 오는 4분기 실적에 대해 에스테틱 신제품 ‘리들부스터’, ‘올리핏주’ 등의 학술 마케팅 강화와 ‘엘라비에 리투오’ 신규 거래처 확대, 국내 영업조직 개편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전문의약품 품목 다변화를 통한 위탁생산(CMO) 추가 수주 등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한편, 휴메딕스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3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주당 배당금은 570원 현금배당이며 배당기준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설정했다. 금번 배당은 휴메딕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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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 후 출혈 고위험 환자...서울대병원,최적의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 규명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에는 스텐트 혈전증과 시술부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술 직후부터 일정기간 강력한 이중(二重)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항혈소판제는 부작용으로 출혈을 동반할 수 있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이중 항혈소판제를 얼마나 투여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투여 기간이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기존에 적절하다고 여겨졌던 1개월보다 ‘3개월 유지 요법’이 심혈관사건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출혈 고위험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 기준을 제시해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88.5)’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와 순환기내과 박경우·강지훈 교수(사진 좌부터)팀은 스텐트 삽입술 환자 4897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임상연구(HOST-BR)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병이다. 표준 치료법은 약물용출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이다. 이 시술 후에는 일생동안 한 가지의 항혈소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