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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받았지만...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 정상 영업 가능

62개 품목 약가인하,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 잠정 집행정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최근 10년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영제약은 과거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유영제약의 62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잠정 집행정지 한다고 고시하였다.

유영제약은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 교체 이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품질과 정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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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위장관외과 서원준 교수, '2026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위장관외과 서원준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임상 현장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료 문제를 기초과학 및 공학 기술과 융합해 해결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MD-Ph.D.)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국가 핵심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원준 교수는 향후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난치성 위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정밀의료 전략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부학적 소견에 의존하던 기존의 획일적인 위암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별 종양 특성에 기반한 ‘정밀의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진행성 위암 환자의 치료 방향은 주로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수술 범위나 림프절 곽청술 수준, 수술 후 항암치료 여부까지 이 기준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임상에서 표준 진단 도구로 활용되는 검퓨터단층촬영(CT)과 내시경초음파(EUS)는 림프절의 크기나 형태 변화를 관찰하는 간접적 평가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염증성 비대와 실제 전이성 비대를 완벽히 감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