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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받았지만...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 정상 영업 가능

62개 품목 약가인하,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 잠정 집행정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최근 10년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영제약은 과거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유영제약의 62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잠정 집행정지 한다고 고시하였다.

유영제약은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 교체 이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품질과 정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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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큰 가을, ‘허리 통증’ 급증...척추 건강 적신호 일교차가 큰 가을철, 아침마다 허리에 짜릿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잠을 설쳐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 또는 퇴행성 변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아침과 저녁의 큰 일교차는 근육과 인대를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근육 경직을 유발한다. 낮에 괜찮다가도 아침과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과 운전자는 자세가 고정되어 허리 근육에 부담이 쌓이기 쉽다. 여기에 기온까지 떨어지면 근육 긴장이 심해지고, 척추 주변 신경의 혈류까지 줄어 통증 민감도가 높아진다. 이미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허리통증이 단순 근육통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일 때 주요 증상은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고 숙이기 어렵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허리가 ‘덜컥’ 통증이 있는 경우, 허리에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거나, 한쪽 다리 저림 현상 등 감각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같은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이 동반되면 신경이 압박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