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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김제시 새싹지킴이병원 현판 전달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김제우석병원과 미래병원이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현판 전달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과 간담회는 26일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제시청과 해당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21년 광역새싹지킴이병원(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병원 내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다학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위원장 정태오)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의심) 사안 발생 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Fast Track을 구축함으로써 학대 아동의 전문적인 치료 지원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 새싹지킴이병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적 지원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병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지역새싹지킴이병원은 총 17곳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김제우석병원과 미래병원의 추가 지정으로 모든 지자체에 새싹지킴이병원이 구축되었다.

전북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정태오 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두 병원을 통해 김제 지역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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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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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