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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김제시 새싹지킴이병원 현판 전달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김제우석병원과 미래병원이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현판 전달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과 간담회는 26일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제시청과 해당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21년 광역새싹지킴이병원(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병원 내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다학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위원장 정태오)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의심) 사안 발생 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Fast Track을 구축함으로써 학대 아동의 전문적인 치료 지원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 새싹지킴이병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적 지원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병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지역새싹지킴이병원은 총 17곳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김제우석병원과 미래병원의 추가 지정으로 모든 지자체에 새싹지킴이병원이 구축되었다.

전북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정태오 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두 병원을 통해 김제 지역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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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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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