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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제 6회 대림성모 핑크스토리 창작 시 공모전' 성료

대림성모병원(이사장 김성원·병원장 홍준석)은 지난 25일 ‘제 6회 대림성모 핑크스토리 창작 시(詩)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림성모 핑크스토리 창작 시 공모전’은 대림성모병원이 주최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방암 인지도 제고 및 예방 의식 향상 위해 마련됐으며, 유방암 극복, 유방암 투병, 유방암 환우에게 응원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 등 유방암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미발표 창작 시를 공모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97편의 창작시가 접수됐으며, 유방암 환우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 및 유방암 환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반인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유자효 시인(전 한국시인협회장), 나태주 시인(전 한국시인협회장), 이해인 수녀, 김후란 시인 등 국내 문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회 창작 시 공모전에서는 총 9편의 수상작이 발표됐으며, 수상자는 각각 핑크스토리(대상) 1명, 골드스토리 2명, 실버스토리 3명, 브론즈스토리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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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