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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곽재용 교수, 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혈액종양내과 곽재용 교수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ICBMT)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곽재용 교수는 국내 급성백혈병, 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조혈모세포이식 치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의사로, 다양한 저술과 실제 혈액질환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적용에 관한 여러 임상시험 진행을 통해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발표했다. 

곽재용 교수는 1999년 전북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에 헌신해왔다.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 및 적용,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예후예측인자 개발 및 고위험군 치료성적 향상에 대한 치료전략 개발, 혈액암환자 신약임상시험 등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여러 혈액종양분야 연구자들을 양성하여 전북대병원이 혈액암 분야 주요 치료/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도 혈액암 치료 분야의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CAR-T 치료(환자의 T-면역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해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최첨단 면역치료제)를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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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