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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곽재용 교수, 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혈액종양내과 곽재용 교수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ICBMT)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곽재용 교수는 국내 급성백혈병, 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조혈모세포이식 치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의사로, 다양한 저술과 실제 혈액질환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적용에 관한 여러 임상시험 진행을 통해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발표했다. 

곽재용 교수는 1999년 전북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에 헌신해왔다.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 및 적용,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예후예측인자 개발 및 고위험군 치료성적 향상에 대한 치료전략 개발, 혈액암환자 신약임상시험 등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여러 혈액종양분야 연구자들을 양성하여 전북대병원이 혈액암 분야 주요 치료/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도 혈액암 치료 분야의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CAR-T 치료(환자의 T-면역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해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최첨단 면역치료제)를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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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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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