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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인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서구지회·인천고창군민회 협약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은 인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서구지회(회장 윤다연) 및 인천고창군민회(회장 김종태)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0일 오후 C관 4층 권역응급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왕준 이사장, 신혁재 진료부원장과 (재)인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서구지회 윤다연 회장, 김영범 수석부회장, 인천고창군민회 김종태 회장, 백희종 상임고문, 경기북부 전북도민회 김춘수 사무총장, 김용주 여성위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명지병원은 각 단체 회원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안내 및 생활 건강정보 제공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진료편의 ▲양 기관 상호 업무의 적극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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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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