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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푸디언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선정... G-PASS 인증 획득

휴온스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주)휴온스푸디언스(대표 손동철)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으로 선정됐다.

휴온스푸디언스는 최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수여식에서 G-PASS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지정은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선정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해외 바이어 및 외국 조달기관 대상으로 한국 조달청이 인정하는 우수한 조달 기업임을 알리고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휴온스푸디언스는 2001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제조 전문 업체다. 충청남도 금산, 충청북도 진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공장에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휴온스푸디언스는 인·홍삼류 제품에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 젤리 제품과자체 개발한 원료 등 각 공장의 특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휴온스푸디언스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및 제조자개발생산(ODM) 서비스를 통해 국가별 특색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일례로 최근 휴온스푸디언스에서 개발한 ODM 제품은 미주 지역 대규모 창고형 대형마트에 입점되는 등 매출 상승의 계기를 마련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아이들의 성장과 영양성분 보충을 고려해 개발한 건강 음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휴온스푸디언스 손동철 대표는 “꾸준히 세계 식품 전시회에 참석해 경쟁력을 홍보하고 다양한 수출 활로 확보 등 해외 시장 개척 노력 등을 통해 G-PASS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통해 K-건강기능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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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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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