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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상담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의 최종 결정자는 환자 본인이다. 이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화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리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작성된 의향서는 미래의 연명의료 결정 상황에서 반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해오고 있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료과는 9월 11일 전북 지역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록자로 근무하는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진안군의료원과 협력하여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진안군 복지관)에서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와 작성방법 교육 및 질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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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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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