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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상담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의 최종 결정자는 환자 본인이다. 이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화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리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작성된 의향서는 미래의 연명의료 결정 상황에서 반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해오고 있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료과는 9월 11일 전북 지역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록자로 근무하는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진안군의료원과 협력하여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진안군 복지관)에서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와 작성방법 교육 및 질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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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