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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상담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의 최종 결정자는 환자 본인이다. 이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화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리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작성된 의향서는 미래의 연명의료 결정 상황에서 반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해오고 있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료과는 9월 11일 전북 지역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록자로 근무하는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진안군의료원과 협력하여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진안군 복지관)에서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와 작성방법 교육 및 질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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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냐.. 정상인 장기 투여시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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