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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 팩바이오와 조인트랩 오픈

마크로젠은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소속 국립유전체연구소(Genome Institute of Singapore, GIS)와 협력하여 최첨단 조인트랩(공동 연구실, Joint Lab)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8월 마크로젠 아시아태평양(APAC)법인이 팩바이오(PacBio) 와 협력해 싱가포르 정부의 정밀의학 연구 프로젝트에 합류한 데 이은 쾌거다마크로젠은 앞으로 본 연구실을 통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정밀의학인구 유전체학건강 및 질병 생물학 분야에서 하이파이(HiFi) 롱리드 시퀀싱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트랩은 싱가포르의 바이오클러스터인 바이오폴리스에 위치하며 두 대의 팩바이오 레비오(Ravio) 시스템이 설치된다향후 마크로젠은 고품질의 시퀀싱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팩바이오 기술력을 활용해 싱가포르 현지 연구개발 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 롱리드 시퀀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효율의 데이터 처리량과 활용성을 가진 팩바이오 레비오 시스템은 복잡한 유전체 연구에 적합하며실시간 메틸화 검출을 통해 유전체전사체단백체대사체후성유전체지질체 등 다양한 분자 수준에서 생성된 여러 데이터들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인 멀티오믹스(Multiomics, 다중체학연구를 용이하게 한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 국립유전체연구소의 부소장 탐 와이 렁 박사(Dr. Tam Wai Leong)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롱리드 시퀀싱 수요에 따라마크로젠과 팩바이오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이번 협력을 통해 정밀의학과 인구유전체학을 혁신하며질병 생물학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마크로젠 및 팩바이오와의 파트너십으로 싱가포르 글로벌 유전체 연구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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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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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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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