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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소동물 뇌졸중 모델제작 실습... 전문인력 양성

산업수요 대응 위한 마우스 뇌졸중 모델 제작 실습교육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소속 연구자 대상 마우스 뇌졸중 모델 제작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뇌졸중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졸중 환자의 총 진료비는 29%(연평균 6.6%), 1인당 진료비는 20.4%(연평균 4.8%) 증가했다. 

이에 국내·외 연구기관과 제약사에서는 뇌졸중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뇌졸중 동물모델 유효성 평가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뇌졸중 동물모델의 수요증가에 대응해 외부기관 소속 전임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마우스 뇌졸중 동물모델 제작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뇌졸중 동물모델 제작 ▲뇌졸중 맞춤형 유효성 평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이틀간 소동물 마취, 수술적으로 허혈을 유발한 뇌졸중 모델 제작, 행동평가, MRI 영상 촬영 및 조직염색을 통한 허혈 부위 확인 등을 실습했다.

교육을 통해 연구원들의 뇌졸중 동물모델 제작 및 유효성 평가 전문역량을 향상해 국내 뇌졸중 신약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가 제공하는 질환동물모델 제작 교육은 대상자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기술서비스 담당자(053-790-5777)를 통해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전임상센터의 전문성 있는 교육지원을 바탕으로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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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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