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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美 차세대 기술 보유 R&D 기업 지분 인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및 유럽의 바이오 기업 지분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다백신 사업의 차세대 기술 및 선진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키 위함으로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에 소재한 유망 바이오 기업인 ‘피나 바이오솔루션스(Fina Biosolutions, 이하 피나 바이오)’社에 3백만 달러(한화 약 41억 원)를 투자해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로써 SK바이오사이언스는 피나 바이오의 최초이자 유일한 전략적 투자자가 됐다.

 

피나 바이오는 2006년 설립된 R&D 전문 기업으로 폐렴구균수막구균장티푸스 등의 예방에 활용되는 접합백신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접합백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운반체인 ‘CRM197 (Cross reacting material)’을 제조하고 고수율로 이를 발현하는 공정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CRM197은 감염병 예방을 유도하는 항원에 접합해 보다 강하게 면역반응이 발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피나 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발현 시스템과 정제 기술을 통해 면역원성과 생산성을 기존 CRM197 보다 높인 EcoCRM®을 개발했으며 이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또 항원 결합 시 원하는 위치를 타깃하는(site-specific) 차세대 CRM197 기술을 통해 면역원성과 생산성을 한단계 더 높이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피나 바이오는 현재 미국 Inventprise, 인도 Serum Institute of India, 중국 Chengdu Institute of Biology 등 다양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중이며, CRM197을 비롯한 다양한 운반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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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