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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켄바이오, 한림제약·상명이노베이션·쿼드메디슨 등과 공동 신약개발 추진

3사에 대마 유래 엑소좀 및 PDRN 제공…기능성 화장품, 골관절염 치료제, 안구이식제 공동 개발

네오켄바이오(대표이사 함정엽)가 안과치료제 전문기업인 한림제약(대표이사 김정진), 한림제약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상명이노베이션(대표이사 박진하),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인 쿼드메디슨(대표이사 백승기)과 신약 개발을 위한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본 계약을 통해 네오켄바이오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와 대마 유래 엑소좀 및 대마 유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를 3사에 제공한다. 각 회사들은 네오켄바이오이 제공한 이전 물질을 통해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로니들 기반 기능성 화장품 및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및 신생혈관 관련 안구 내 질환 치료를 위한 안구이식제의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네오켄바이오는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칸나비디올(CBD)을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완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헴프 유래 천연 칸나비노이드와 유도체 합성 및 대사 산물까지의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신규 효능 발굴, 함량 검사법 서비스 및 원료 생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바이오협회의 '대마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의료용 대마 시장의 경우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의료용 헴프 산업을 합법화하는 추세다. 전세계적으로 대마 유래 칸나비노이드를 이용한 신약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식품•화장품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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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