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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청소년적십자RCY 자문위원회 위촉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청소년 인도주의 함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 이하 RCY) 자문위원회를 위촉했다고 11일(금) 밝혔다.

RCY자문위원회 위촉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봉사, 배려문화를 전파하고 RCY활동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년간 청소년지도 경험이 있는 교장·교감 선생님과 RCY지도교사로 구성됐다.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는 신청식 전 서울중학교 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조영인 전 가원중학교 교장과 문면숙 수송중학교 교감, 그리고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이호연 선생님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RCY자문위원회는 RCY단원 확대와 청소년 교류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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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