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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영준 교수 대한영상의학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영준 교수가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80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24)에서 최우수 초록상(Best Abstract Award)을 수상했다.

김영준 교수는 이번 KCR 2024에서 ‘Age-related decline in vertebral attenuation values in opportunistic screening of osteoporosis: A nationwide multi-center study’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해당 논문은 다른 목적으로 촬영한 복부 및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통해서도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고, 다양한 연령별 기준치를 대규모 한국인 데이터를 통해 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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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