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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교 “바이오 인재 양성 나선다”



국제약품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았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이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한석일)와 우수 고졸인력 양성 및 공급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석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과 차명회 국제약품 생산본부/공장장(상무)을 비롯해 여럿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는 ‘생산현장 견학’, ‘인턴십 및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 기술 강사 특강’ 등 의 현장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별도 선발을 거쳐 바이오제약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반 형태의 ‘기업맞춤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날 국제약품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의 기업맞춤반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품질관리 및 제조공정 분야에 학생들의 채용을 약정했다. 이는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국제약품 의지다. 나아가 국제약품은 바이오제약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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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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