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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이 최대 주주인 '큐리언트', MD앤더슨과 혈액암에서 아드릭세티닙 병용 임상 개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 개시… 승인시 1차 치료제 시장 진입 기대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이 최대 주주인 큐리언트(115180)는 아드릭세티닙(Adrixetinib, Q702)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임상시험이 개시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지난 6월 IND 승인을 받은 MD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주관의 임상시험으로, 재발성/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아자시티딘(Azacitidine), 베네토클락스(Venetoclax), 아드릭세티닙 삼중 병용요법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아자시티딘, 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은 고강도 화학요법 선택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표준 1차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자시티딘, 베네토클락스에 아드릭세티닙을 추가한 삼중병용요법이 승인받을 경우, 아드릭세티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드릭세티닙은 AXL, MER, CSF1R 키나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구 투여 면역항암제로, 다양한 종양 모델에서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고, 화학요법에 대한 감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연구 제안은 AXL과 MER 발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며, 이를 주요 타겟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XL과 MER 억제를 통해 백혈병 환자의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고, CSF1R 억제는 종양 미세 환경을 교란하여 암세포의 생존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큐리언트의 남기연 대표는 “지난 임상1상에서 보여준 아드렉시티닙의 안전성과 효능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특히 고강도 화학요법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미국 주요 의료 기관들과의 임상 협력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아드릭세티닙의 독특한 생물학적 기전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조용준 대표는 “최근 큐리언트의 항암 파이프라인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및 주요 의료기관으로부터 공동 임상 개발 제안을 받으며 활발히 진행 중이다”라며 “이는 큐리언트의 파이프라인이 객관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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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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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