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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폐기능검사 시행은 증가, 지속적인 외래 방문은 감소...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도 줄어

심사평가원, 2023년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5일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심사평가원은 두 질환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평가는 2023년 1월~12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수행했고, 평가지표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이 있다. 이번 평가부터 평가기간과 평가지표를 통일해 평가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평가결과, 의원급의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증가했으나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감소했고,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천식은 41.5%,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0.3%로 1차 평가 대비 각 18.0%p, 21.6%p 증가했다. 전체에 비해 의원의 검사 비율은 낮지만, 직전 차수와 비교 시 모두 증가했다.

천식은 74.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0.2%로 직전 차수 대비 각 2.8%p, 2.4%p 감소했고, 의원급도 모두 감소했다.

이와 관련 환자가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을 선택적으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인식전환 및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환자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만성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 사용 시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의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51.8%,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91.5%로 1차 평가 대비 각각 26.4%p, 23.6%p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의료의 질이 높은 병⋅의원에서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천식은 의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병⋅의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권역별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천식은 1,802개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642개소이다. 각 권역별로 우수기관이 존재하므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만성호흡기질환 평가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향상됐으나, 지속방문 환자비율과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은 감소하여 만성호흡기 질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만성 호흡기 질환의 관리와 예방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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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