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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퍼슨헬스케어, 입사1년차care 프로그램 진행




 ㈜퍼슨·㈜퍼슨헬스케어는 입사 1년차 직원들의 조직 내 소속감을 강화하고 팀워크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 탐방 및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사1년차 Care 프로그램은 퍼슨그룹의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기획되는 행사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조별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키고, 1년차 입사기념 선물을 직원이 직접 구입하고 인증샷을 찍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또한, 아트선재센터에서 서도호 작가의 개인전을 관람하며, ‘어둠속의 대화’ 체험전시를 통해 직원들이 완전한 어둠속에서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 1년차 직원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 되었으며, 직원들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 적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동진 대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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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