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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10월 15일(화) 본회 추담홀에서 「2024년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건협 김인원 회장, 정준원 전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상에는 전유림 씨(디자인부문 일반부)와 브라더후드 팀(김준영·구의강·정예민/ 영상부문 일반부)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고은누리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과 다원중학교 팀(전도윤·김나현·이유림 / 영상부문 청소년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신지연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아빠와 딸 팀(고원기·고서연·고세연 / 영상부문 일반부)과 김례원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박채령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김리하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황정민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꾸아루누 팀(이준엽·권진수·김한준 / 영상부문 일반부)과 오상우 씨(영상부문 일반부), 전예원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김시윤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문준현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 정현준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조민우(영상부문 청소년부) 등 장려상 시상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총 208개(디자인 140편, 영상 68편)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이중 심사를 통해 총 2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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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