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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무료 산모교실 개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권순영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지난 25일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산모교실을 열었다.

 

건강한 출산과 산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이날 1차 교육에는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를 마친 임산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모교실에선 산부인과 김호연 교수가 임신 3분기의 이해 단계별 관리의 중요성 분기별 이상 증상 등 분기별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는 건강한 임신을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이어 태교에 도움이 되는 플로랄 힐링을 주제로 플로리스트 소인혜 강사의 체험형 강연도 진행됐다.

 

산모교실은 11월까지 네 차례 더 진행된다교육은 분만 진행(11월 1전 고대안산병원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임신과 영양(11월 15산부인과 송관흡 교수임신 중 합병증(11월 22산부인과 김호연 교수모유 수유(11월 29소아청소년과 이은희 교수)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며온라인 접수(QR코드)를 통해 프로그램별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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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