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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8년 연속 1등급 획득

아주대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에서 8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아 질병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전국 6,339개 의료기관에서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 폐기능검사 시행률 △ 지속방문 환자 비율 △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을 평가했다. 

아주대병원은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에서 98.6점(전체 평균 91.5, 동일종별 평균 97.9)을 받는 등 각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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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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