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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2024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환경 부문, C에서 A로 3단계 상승

한국ESG기준원 발표… 환경, 사회 부문 등 우수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다. 

휴온스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세 부문에서 국내 상장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공표하다.  

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고 있 A로 1단계가 상승했다.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실시했다. 또 노후화 설비 및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내부 관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용수 사용량 등 6가지 부문의 수치를 감축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성남 및 제천 지역 복지시설과 후원 결연을 맺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또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후원, 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 사회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지난 2021년 ESG경영혁신단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해 가족사ESG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ESG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창출과 지속적인 혁신, 책임 있는 경영 등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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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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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