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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품접객업소의 춤 허용 행위 특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 30일, 31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기준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서울·부산·울산·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가 소방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 또는 춤 허용업소 지정없이 춤추는 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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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