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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품접객업소의 춤 허용 행위 특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 30일, 31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기준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서울·부산·울산·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가 소방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 또는 춤 허용업소 지정없이 춤추는 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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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