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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료원산학협력단-아반스 클리니컬, MOU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단장 김학준)과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아반스 클리니컬((Avance Clinical)이 지난 29일 임상시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초기 임상시험부터 후기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고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고려대의료원 측 김학준 산학협력단장과 김태훈 의학연구부처장, 박일호 임상연구지원실장과 아반스 클리니컬 측 이본 룽거스하우젠(Yvonne Lungershausen) CEO, 한영지 아시아 운영 총괄이사, 켈리 양(Kelly Yang) 대만 운영 부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준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장은 “혁신적인 임상시험 관리로 명성있는 아반스 클리니컬과 협업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고유한 특장점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상시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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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