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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는 눈꺼풀, 어눌한 발음.. 혹시,‘중증근무력증’?

완치 개념이 없는 ‘자가면역질환’으로 꾸준한 관리와 상담 필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힘이 빠져 다 못하는 경우는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증근무력증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정상조직이나 물질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신경의 자극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기 항체가 수용체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형태를 변형 혹은 파괴함으로써 근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이다.

이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근력 약화와 피로다. 특히 초기에는 눈꺼풀 처짐과 복시(겹쳐 보임) 등 안구 근육 약화가 흔히 나타나는데 그 외에도 얼굴 근육 약화로 씹기, 말하기, 삼키기 등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전체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15%는 눈 증상만 발현되지만, 나머지 85%는 다른 근육으로 침범해 팔다리 위약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호흡근까지 약해져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흔히 무기력감과 혼동할 수 있는데 무기력감은 기운이 없고 처지는 거 같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근력에는 지장이 없는 반면, 중증근무력증 환자들은 물건을 들거나 힘을 쓸 때 그 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중증 근무력증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병력은 아침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오후에 심해지거나, 쉬거나 수면을 취하면 다시 좋아지는 등 근력 약화의 기복을 보이는 것이다. 초기에는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며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악화되어 전신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진찰이 중요하며 중증 근무력증이 의심되면 반복신경자극검사, 아세틸콜린수용체 항체 측정,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 투여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중증근무력증은 자가면역질환이라 완치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면역체계를 유지하면서 병의 악화를 막고 증상을 적절히 조절하며 완화 시키는 것이 목표다. 치료 방법으로는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 면역 억제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 혈장분리교환술, 흉선 절제술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소정민 교수는 “중증근무력증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질병이지만, 조기 발견 후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할 경우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간혹 약물 복용 후 증상이 사라지면 환자 독단으로 약을 끊고 더이상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향후 증상 악화 및 근무력증 위기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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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